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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계산기

주휴 수당 계산기

주휴 수당이란?

주휴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가 1주간 개근한 경우 1일 최저임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주휴 수당은 근로자가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며,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5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 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유급휴일을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휴가, 병가, 출산휴가 등)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휴 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된 날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휴 수당 계산기 1

주휴 수당은 근로자가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1주간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1주간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15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주간 15시간 미만 근무했지만, 그 기간 동안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는 15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유급휴일을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유급휴일을 사용한 날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주휴일에 유급휴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된 날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주휴일에 해고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휴 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법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조건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응 방법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합니다.
  2.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3.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때는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서면에는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무 기간, 근무 시간, 시급, 주휴수당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근로자의 진정을 조사하여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은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휴 수당 계산기 1

세후 계산기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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